국가간 무력행사, 전쟁의 모든 것
2017. 5. 19.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이 군사력, 무력을 행사하고, 작전, 전투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및 상태이다. 즉, 군사력, 무력을 사용하는 외교의 일종이다. - "선전 포고" 무용현재의 전시 국제법은 무력 분쟁의 존재를 적용 개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선전 포고의 유무와 전쟁 상태의 인증을 묻지 않는다. - 전쟁을 행할 원칙1. 국가의 자위의 경우(동 51조) 2.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승인 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한 강제 조치(7장) 3.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안보 틀의 강제 조치(제8장)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지만, 전투의 비인도적인 행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국제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 전시 국제법의 원칙 . 군사적 필요성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