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무렵, 백악관에 모인 인디언 대표들

1924년 6월 2일, 쿨리지 대통령은 "인디언 시민권 법(Indian Citizenship Act)"에 서명했다. 이 법에 의해 당시 "인디언"이라고 했던 아메리카 원주민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받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원주민이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군대에 들어가거나, 미국 시민가 결혼 할 필요가 있었다.



1868년에 비준 된 "헌법 수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에 대하여 동일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왔던 것이다.


쿨리지 대통령은, 후에 수(Sioux)족의 추장, 헨리 스탠딩 베어에 의해 명예 부족민 신분을 부여했다.


다음의 사진은 그 당시, 1920년대 전후의 미국 원주민의 사진에, 영국의 전문가, 로이스 톤 레오나드 씨가 착색 한 것이다. 시민권 법의 서명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백악관에서 쿨리지 대통령과 면담하고 사진도 촬영했다.



▲ 쿨리지 대통령과 원주민, 백악관 잔디밭에서



▲ 전통 의상을 입고있는 원주민들





▲ 전통적인 옷차림으로 성조기를 내거는 원주민 그룹. 1936년 링컨 기념관



▲ 쿨리지 대통령과 원주민, 1924년



▲ 아메리카 원주민, 백악관을 무대로...1929년경



▲ 전통 의상을 착용 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장로 두 사람과 쿨리지 대통령



▲ 전통 의상의 원주민 행인과 함께. 1936년



▲ 시민권 법에 서명을 축하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여행 온 여성들





▲ 1925년 전후



▲ 시민권 법에 앞서 쿨리지 대통령에 면담요청하는 원주민 여성, 1923년



▲ 그룹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한 원주민, 1915년